2022. 3. 24. 구속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진 성공사례보석,석방
본 사안은 허위공무원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저희 법인에서 1심 공판 절차에서 수임, 변호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구속 수감중이셨던 의뢰인분을 석방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전자보석이 허가된 것입니다.
어떤 신문 매체를 보면, 전자보석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기존 보석 제도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지만, 그 운용의 실제는 당사자 본인 내지 변호인이 보석허가청구 를 한 이후에 법원이 보석심문 과정을 거쳐서 보석 인용 결정이 내려질 때, 전자장치 부착 조건의 전자보석이 되는 것일 뿐, 기존 보석 제도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지, 아래의 기사처럼 개개인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구속될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 것이 원칙이지,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서 구속이 되었었음에도 전자보석 제도 운운하면서 그냥 석방을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자보석제도가 있으니, 손쉽게 석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단코 손쉽게 보석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2. 3. 24. 피고인 석방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위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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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
2022. 3. 24. 구속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진 성공사례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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